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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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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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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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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