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5조 (당직명령 및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명령책임자는 당직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당직근무를 명하여야 한다.
②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이 출장, 휴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변경승인(별지 제1호 서식)을 받아야 한다.(전산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생략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당직근무 변경명령부
[별지 제1호서식] 당직근무 변경명령부 당직 일자 | 당직 구분 | 당초명령 | 당초명령 | 당초명령 | 변경명령 | 변경명령 | 변경명령 | 서 명 | 사유 | 결재 | 결재 당직 일자 | 당직 구분 | 소속 | 직급 | 성명 | 소속 | 직급 | 성명 | 서 명 | 사유 | 주무관 | 담당 | | | | | |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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