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4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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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보고하고 소속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비상소집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비상소집) 당직근무자는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비상근무가 발령 또는 해제되는 경우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에게 보고하고 소속직원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장은 비상소집결과(별지 제3호 서식)를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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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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