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9조 (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자는 청사 내를 1회 이상 순찰하고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또한 경비를 강화할 필요가 있거나 비상근무 중인 경우에는 1회 이상 순찰을 증가 실시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방범(防犯), 방호(防護), 방화(防火)와 그 밖에 보안관리상태의 순찰점검
2.업무연락과 전화민원의 응대(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전화민원 시스템을 활용한 응대를 포함한다)
3.문서와 물품의 접수ㆍ발송ㆍ인계 또는 관리
4.청사출입자의 통제 및 확인
5.비상지령응대
6.당직사항에 관한 인계 및 인수
7.그 밖에 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
③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가 끝난 후에 신고사항ㆍ지시사항 및 보안점검 이상유무 등을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④재택당직의 경우 당직근무자는 무인전자 경비장치의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방호근무자는 재택당직근무자 퇴청 후 비상상황 발생시 지체 없이 원장, 교육기획과장, 행정관리담당, 당직근무자에게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당직근무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고 당직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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