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7조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담당자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당직근무일지
[별지 제2호서식] <일부개정 2017.1.31.> 당직근무일지 숙[ ] 20 . . . ( 요일 직) 일[ ] | 당직근무일지 숙[ ] 20 . . . ( 요일 직) 일[ ] | 당직근무일지 숙[ ] 20 . . . ( 요일 직) 일[ ] | 당직근무일지 숙[ ] 20 . . . ( 요일 직) 일[ ] | 당직근무일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