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7조 (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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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담당자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경비용역업체 근무상태의 점검)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당직담당자는 경비용역업체의 비상 시 대응상태 등을 매분기 1회 이상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당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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