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12조 (비상근무요령)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청사 등 중요시설물에 대한 경계ㆍ경비를 강화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
②원장은 비상근무의 종류별 기준에 따라 토요일과 공휴일 및 야간 근무조를 편성 운영하여야 하며, 근무자 명단을 작성하여 산림청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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