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에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산림교육원에 적용한다.
②이 요령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산림청 당직 및 소방안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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