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4조 (당직편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5급(5급상당 포함)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일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