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요령 제4조 (당직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9훈령소관 · 산림교육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산림교육원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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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당직근무는 5급(5급상당 포함)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는 5급(5급상당 포함)이하 공무원 1인으로 편성한다. 다만, 비상사태 발생 등 당직근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직인원과 직급을 확대 조정할 수 있다.
②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택당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숙직근무자로 하여금 계속하여 일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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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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