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상황업무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ㆍ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상황운영근무일지
별지 제2호 서식] 상 황 운 영 근 무 일 지 년 월 일 1. 근무상황 직 급 | 성 명 | 서 명 | 근 무 시 간 | | |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 | | 월 일 : 부터 월 일 : 까지 2. 기상상황 기상개황 | 해상기상 | 기상특보 | 3. 출동현황 출동해역 | | | | | 지도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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