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상황업무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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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업무를 인수하는 상황근무자는 효율적인 상황유지를 위하여 교대근무 30분 전부터 합동근무를 하면서 관련업무 및 장비의 이상유무 등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근무 중 발생한 모든 상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유지하고 근무교대 시 인계ㆍ인수 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인계ㆍ인수 시 일일상황을 점검(공휴일 제외)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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