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6조 (기록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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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기록유지) 종합상황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고 상황업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 1∼4호는 전자적 방법으로 상황업무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일일 종합상황보고서(별지 제1호 서식)
2.상황운영근무일지(별지 제2호 서식)
3.상황통보서(별지 제3호 서식)
4.출입통제 대장(별지 제4호 서식)
5.주민등록정보 조회 열람대장(별지 제5호 서식)
6.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 발견 통보서(별지 제6호 서식)
7.불법어업 신고민원 통보서(별지 제7호 서식)
8.불법어업 신고 민원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9.무선통신업무일지(별지 제9호 서식)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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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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