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4조 (보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보안관리) 상황근무자는「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업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정보과장은 보안관리에 대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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