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상황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1.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
2.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
②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
1.우리어선 나포ㆍ피랍ㆍ조난의 사건ㆍ사고
2.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3.국ㆍ내외 어선 폭력ㆍ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4.해양사고로 인한 국가어업지도선 이동 등 신속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
5.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ㆍ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일일 종합상황보고
■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 | 일일 종합상황보고 | 안전정보과 종합상황실 <'00. 00. 00.( ). 06:00> □ 기상정보 기상개황 | 해상예보 | 기상특보 | □ 관할해역 출어동향* 계(척) | 계(척) | 서해중부 | 서해남부 | 접경수역 | 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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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상황통보서
■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상 황 통 보 서 ※ 일 반 관 리 No. 서해어업관리단 안전정보과-0000-00-000 수 신 | 전파처 참조 | 전파처 참조 | 전파처 참조 | 발송일자 | 0000. 00. 00.( ) | 0000. 00. 00.( ) 발 신 | 서해어업관리단 | 접수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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