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2조 (상황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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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보고사항, 사건ㆍ사고 등을 다음 각 호에 따른 일일상황보고와 기타 상황보고로 구분하여 계통에 따라 보고한다.
1.일일상황보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일 06:00 기준 작성하여 보고
2.기타 상황보고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관련부서 등에 전파
②상황근무자는 아래 각 호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 시에는 관련부서 및 단장에게 즉시 보고하고,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우선하고 보고할 수 있다.
1.우리어선 나포ㆍ피랍ㆍ조난의 사건ㆍ사고
2.국가어업지도선 충돌, 좌초, 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사고
3.국ㆍ내외 어선 폭력ㆍ집단 행위로 단속공무원의 위해가 우려되는 상황
4.해양사고로 인한 국가어업지도선 이동 등 신속한 긴급 조치가 필요한 상황
5.그 밖의 상황근무자가 긴급ㆍ비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상황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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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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