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어업지도선의 안전운항지원 및 제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안전정보과에 종합상황실과 해안국을 두어 운영한다.
②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운영을 총괄하는 상황실장과 상황근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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