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파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에 근무하는 상황근무자에게 적용되며, 서해어업관리단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전파관련 법령 등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