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5조 (보호구역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어업관리단 정보보안업무규정」에 따라 종합상황실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해안무선국은 통제구역으로 지정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제1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 출입자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통제구역은 별지 제4호 출입통제 대장 서식을 갖춰 두어 출입통제 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출입통제 대장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일 | 출입시간 | 출입시간 | 용무 | 출 입 자 | 출 입 자 | 출 입 자 | 입회(피면회)자 | 입회(피면회)자 | 입회(피면회)자 | 비고 년 월 일 | 입 | 출 | 용무 | 주소 | 성명 | 연락처 | 직급 | 성명 | 서명 | 비고 | | | | | | | | | | | | |…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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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조 · 상황업무 인계인수제11조 · 장비의 관리 등제12조 · 상황보고제13조 · 보고책임자제14조 · 보안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보호구역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기록유지제17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