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종합상황실"이라 함은 상황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원과 장비가 있는 장소를 말한다.
2."상황실장"이라 함은 안전정보과 종합상황실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3."상황근무자"란 상황업무를 위해 근무명령에 따라 교대로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4."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 이라 함은 선박으로부터 위치와 운항정보를 송신 받아 전자해도 상에 표시하여 선박의 운항 상황을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해안무선국"(이하 "해안국" 이라 한다.) 이라 함은 국가어업지도선과의 통신 기능을 가진 무선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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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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