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1조 (장비의 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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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황근무자는 장비를 매일 점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상황운영근무일지에 장비점검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장비의 이상 또는 고장 발생 시 안전정보과장에게 보고하고, 수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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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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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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