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 (해안국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안국은 전파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자와 정원을 두어야 하며, 운용시간, 허가주파수, 통신보안 기타 통신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 운용하여야 한다.
②상황근무자는 국가어업지도선 및 어선과의 통신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통신 순서 등에 관한 통제를 하여야 하며, 통신보안 등 위반사항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통신 중단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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