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수당)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상황근무자(현업근무자)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수당) 상황근무자(현업근무자)의 수당지급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해양수산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