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3조 (보고책임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고대상 건이 발생한 경우 보고 책임자는 안전정보과장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 및 토요일, 공휴일의 보고 책임자는 상황실 근무책임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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