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무) 종합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국가어업지도선 상황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 관리)
가.국가어업지도선 위치 및 주요 활동상황
나.사건ㆍ사고(어선사고ㆍ수색구조ㆍ나포ㆍ피랍ㆍ조난)에 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
2.육ㆍ해상 어업지도, 단속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가.국내어선 선적 및 허가사항 확인 통보
나.국내 수산사범 신원조회
다.범칙(허가)어선 관할행정기관 통보
3.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운용
4.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홍보
5.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
6.불법어업신고센터 민원접수 및 전파
7.해안 무선국 운영
가.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ㆍ해상간의 효율적인 통신 운영 지원
나.국가어업지도선 안전운항지원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통합지휘
다.통신망 두절 등 대비 비상 지휘망 운영
8.기타 상황실 소관 업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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