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 종합상황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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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종합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임무) 종합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국가어업지도선 상황관리(종합정보시스템 정보 관리)
가.국가어업지도선 위치 및 주요 활동상황
나.사건ㆍ사고(어선사고ㆍ수색구조ㆍ나포ㆍ피랍ㆍ조난)에 관한 상황 관리 및 신속한 보고
2.육ㆍ해상 어업지도, 단속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
가.국내어선 선적 및 허가사항 확인 통보
나.국내 수산사범 신원조회
다.범칙(허가)어선 관할행정기관 통보
3.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의 운용
4.연근해 출어선의 조업현황 파악 및 기상특보 발효 시 출어선 안전대피 홍보
5.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필요한 자료 및 정보교환을 위한 협조체제 유지
6.불법어업신고센터 민원접수 및 전파
7.해안 무선국 운영
가.국가어업지도선 출동 임무수행에 따른 육ㆍ해상간의 효율적인 통신 운영 지원
나.국가어업지도선 안전운항지원 및 긴급사태 발생 시 통합지휘
다.통신망 두절 등 대비 비상 지휘망 운영
8.기타 상황실 소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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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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