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0조 (운용요구서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운용요구서안을 소요군으로부터 제출받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시 이를 검토하며, 필요 시 운용요구조건 검토를 수행할 수 있다.
②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소요군이 운용요구서안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운용요구서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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