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선행연구와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선행연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