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2조 (용어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용어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선행연구"란 「방위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라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이 수행하는 획득단계를 말한다.
2."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이란 선행연구 단계에서 무기체계에 대한 연구개발 가능성, 소요시기 및 소요량의 적정성 판단, 국방과학기술수준,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분석, 비용 대 효과 분석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활동을 말한다.
3."선행연구 수행기관"이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등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7개 펼치기
선행연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