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적용한다.
1.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라 한다)
2.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이하 "사업본부"이라 한다)
3.국방기술품질원 부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이라 한다)
4.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5.육ㆍ해ㆍ공군 및 해병대, 국방부 직할부대 및 국방부 직할기관(이하 "소요군"이라 한다)
6.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업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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