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1조의2 (선행연구 실무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에 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획득전략지원과 및 선행연구 수행기관 등 관련 기관과 일정을 조율하여 최종검토회의 전까지 선행연구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실무회의는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의 검토ㆍ보완, 진행 현황 점검 등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에 관한 전반을 안건으로 한다.
③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실무회의에서 합의된 결과를 선행연구에 반영한다. 다만 이견이 있는 사항은 검토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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