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3조 (선행연구 중단 및 보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수행 중 또는 착수 검토위원회 전 작전운용성능의 충족 제한 등으로 인하여 방위력개선사업의 추진방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의 선행연구 검토위원회에 중단 또는 보류를 건의할 수 있다.
②전항에 따라 선행연구의 중단 또는 보류의 건의를 받은 검토위원회는 건의안을 심의한다.
③획득전략지원과장은 검토위원회 심의 후 방위사업정책국장의 결재를 받아 중단 또는 보류를 확정한다. 이 때 통합사업관리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전항에 따라 선행연구를 중단 또는 보류하는 경우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그 사유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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