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8조 (선행연구요구서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방위사업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수행을 위하여 사업개요, 추진경과, 사업현안 및 중점검토 필요사항, 선행연구 검토 항목안 등을 포함한 선행연구요구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②획득전략지원과장은 제1항의 선행연구요구서를 받은 후 선행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이 경우 별표의 선행연구 검토항목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③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제2항의 선행연구계획서 통보를 받은 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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