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5조 (선행연구 자료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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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기연소장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소장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연간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조사ㆍ분석 방법론을 정립ㆍ발전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1월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국고반납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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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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