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5조 (선행연구 자료관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기연소장은「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 등 모든 자료를 종합ㆍ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의 일관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매년 연간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분석을 수행하고 조사ㆍ분석 방법론을 정립ㆍ발전시켜야 하며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국기연소장은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업무와 관련하여 편성된 출연금에 대해서는 집행실적을 다음연도 1월까지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국고반납 조치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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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수행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선행연구 검토위원회 운영 등제11조의2 · 선행연구 실무회의제12조 · 선행연구 결과보고 등제13조 · 선행연구 중단 및 보류제14조 · 선행연구 재수행
이 법 전체 목차 17개 보기제15조 · 선행연구 자료관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