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9조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행연구 수행기관은「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21조에 따른 전력소요서(안)에 포함될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이 구체화된 이후 선행연구 조사ㆍ분석을 수행하며,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 과정에서 전력화시기 및 소요량, 작전운용성능 등의 변화가 있는 경우 획득전략지원과장에게 수행기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선행연구 수행기관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합참 또는 군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하는 경우 이를 주관해야 한다.
③선행연구 수행기관은 함정사업의 경우 소요군이 수행하는 개념설계의 진도를 고려하여 선행연구를 수행하되, 사업 기간 및 예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함정 탑재장비 및 무기체계와 특수성능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급장비를 식별하여야 한다.
1.건조업체에서 구매가 불가능하고 관급으로만 확보 가능한 장비
2.정부투자 연구개발 장비
3.체계통합 등 통합성능 발휘, 재활용, 장납기 등 사업추진 여건상 관급으로 분류가 필요한 장비
4.타 사업에 동시 구매함으로서 국가예산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장비
④유도무기 사격시험 수량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시험평가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1.명중률 충족여부 산술적 계산 가능 수량
2.명중률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수준
3.소요 예산, 기간 및 유도탄 특성 등
⑤선행연구 수행기관은 패키지시설사업이 필요한 무기체계의 경우 합참ㆍ소요군의 협조를 받아 시설개요, 소요예산 등 개략계획을 도출하여야 한다.
⑥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성능개량 사업의 경우 경제성 분석 시 신규 또는 대체가능 장비와 총수명주기비용의 비교 분석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사업관리팀과 협의하여 범위를 조정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⑦선행연구 수행기관은 무기체계 적용이 가능한 국산 부품 식별 등 국산품 적용 추진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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