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11조 (선행연구 검토위원회 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결과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선행연구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선행연구 검토위원회는 착수ㆍ중간ㆍ최종 검토회의 등을 통해 제8조제2항 선행연구계획서에 따른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를 검토한다. 다만, 선행연구 수행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토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선행연구 검토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공동위원장 : 획득전략지원과장 및 통합사업관리팀장
2.간사 : 선행연구 수행기관의 과제책임자
3.위원 : 통합사업관리팀, 합참, 소요군 및 사업ㆍ비용분석 전문가를 포함한 기술ㆍ사업관리 등 분야별 내ㆍ외부 전문가 6인 이상
④제3항에 따른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거나 사전에 협의한 경우 나머지 위원장 1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⑤방사청 이외의 선행연구 수행기관은 착수 검토회의 전에 검토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획득전략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획득전략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검토위원회는 검토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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