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수행지침 제6조 (업무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01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방위사업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선행연구 수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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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선행연구 수행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업무분장) 선행연구 수행을 위한 각 기관 및 부서의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 획득전략지원과
가.선행연구 관련 정책 수립
나.선행연구 계획서 작성
다.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업무 관련 기관 간 업무 조정ㆍ통제
라.선행연구 결과 보고
2.방위사업청 사업관리본부 통합사업관리팀
가.선행연구요구서 작성
나.선행연구계획서 검토
다.선행연구 관련 자료 지원
라.선행연구 실무회의 운영
마.제12조제2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보고서 검토
3.국기연
가.선행연구 결과물 관리
4.선행연구 수행기관
가.선행연구 조사ㆍ분석 수행계획서 작성
나.선행연구 조사ㆍ분석
다.선행연구 검토위원회 운영
라.선행연구 조사ㆍ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5.합참
가.선행연구 관련 자료 협조
6.소요군
가.선행연구 관련 자료 협조
나.운용요구서안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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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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