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0조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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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는 업무달성도, 조직기여도 등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는 업무달성도, 조직기여도 등과 직무수행과 관련된 자질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평정기간 내 직무관련 자격증 취득, 포상 등의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징계 및 주의ㆍ경고 등을 받은 자에게는 별표 3 가ㆍ감점 평정기준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가 가ㆍ감점 평정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확인자는 평가자가 평가한 평가결과 등을 확인하고, 평가자와 함께 최종 평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작성하여 인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인사담당과장, 해당 과장(팀장) 및 소속기관의 확인자들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관장이 정한다.
⑤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산림보호직원을 상대 평가하여 순위를 정하여 그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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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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