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1조 (평가의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평가의 제외) 산림보호직원이 평가대상 기간 중 휴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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