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2조 (평가결과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평가결과의 공개) 평가자는 평가가 완료된 후 평가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평가결과 공개요청 가능기간을 고지하여야 하고, 산림보호직원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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