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7조 (평가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평가원칙) 근무성적평가는 인사관리에 관한 기초가 되므로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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