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3조 (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정원)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산림보호직원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정원표
|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청원산림보호직원 정원표(제3조 관련) 총계 | 291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12 북부지방산림청 | 43 동부지방산림청 | 40 남부지방산림청 | 33 중부지방산림청 | 22 서부지방산림청 | 23 국립산림과학원 | 16 국립수목원 | 6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 96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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