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6조 (인사관계 서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의 임용, 전보, 근무성적평가 등 인사관계서류(첨부서류 포함)를 작성ㆍ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절차, 통계 및 전산화 등 에 관한 사항은「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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