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2조 (대외직명)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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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보호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약칭 산림관)’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보호직원의 사기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대외직명을 부여하여 운영하되, 대외직명은 ‘산림주무관(약칭 산림관)’으로 한다.
②대외직명은 공문서 시행문, 홈페이지 또는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을 사용할 경우에 표기ㆍ사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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