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9조 (평가자 및 확인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가자 및 확인자) 산림보호직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평가자와 확인자를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근무성적 평가자 및 확인자
* 평가대상 : 각 기관 소속 청원산림보호직원 기 관 명 | 기 관 명 | 평 가 자 | 확 인 자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 팀 장 | 과 장 지방산림청 | 지 방 청 | 팀 장 | 과 장 지방산림청 | 국유림관리소 | 팀 장 | 관리소장 국립산림과학원 | 본 원 | 계장(또는 팀장) | 과 장…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