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순환전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을 배치함에 있어 동일직위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침체를 방지하고 창의적인 직무수행과 종합적인 능력발전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순환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는 빈번한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의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당부서(과를 말하며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 단, 국립자연휴양림은 개별 자연휴양림을 부서로 간주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서 3년(이하 "필수보직기간"이라 한다) 이상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 경우 휴직기간, 정직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보직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배치권자는 제1항에 따른 순환전보 시 부서장의 의견, 본인희망, 근무성적평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수보직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이 변경되는 경우
2.비위행위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4.형사사건에 관련되어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경우
5.제17조에 따라 배치권자가 다른 기관으로 전환배치를 하는 경우
6.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근무성적평가 결과(최근 3년 이내) 상위 30% 이내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인이 순환전보를 희망하지 아니할 경우(최대 5년에 한한다)
7의2. 중장비운전원 등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배치권자가 양묘관리 등 업무수행 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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