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8조(교육훈련) 배치권자는 산림보호직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된 학식ㆍ기술 및 응용능력과 소양 및 역량배양 등을 위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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