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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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근무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 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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