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3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산림보호직원은 확인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이의신청 및 결정서)을 작성하여 이의제기 할 수 있다.
②확인자는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해당 산림보호직원의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기각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대상 산림보호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근무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이의신청 가능기간 및 확인자의 결정기한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며, 평가기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이의신청 및 결정서
[별지 제2호서식] 소 속 | | 직 급 | | 성 명 | 근무성적 평가결과 | | | | |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 | | |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서명: | 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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