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17조 (배치권자간의 전환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보호직원이 배치권자가 서로 다른 기관으로 전보를 희망할 경우에는 매년 사전 전보 수요를 파악하여 배치권자와의 협의 후 전환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②배치권자는 타 기관에서 전입되는 산림보호직원의 근무부서에 대해서는 연고지, 결원지 등을 감안하고, 사전 협의된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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