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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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산림청 인사관리규정」,「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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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훈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산림청 인사관리규정」,「산림청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운영지침」등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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