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청원산림보호직원 인사관리규정 제8조 (평가대상 및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에 배치된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정원ㆍ임용ㆍ근무성적평가 및 보직관리 등 인사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운영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무성적평가의 대상은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산림보호직원으로 한다.
②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 1회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달 7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인사담당 부서로 제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청원산림보호직원 근무성적 평가서
[별지 제1호서식] □ 평가대상기간 : 20 . . . ∼ 20 . . . 성 명 | 소 속 | 최초배치일 | 현보직배치일 | | | 1. 담당업무 2. 근무실적 평가(50점) 연번 | 단위과제 | 업무 비중 (%) ㉮ | 주 요 실 적 | 평가요소 | 평가요소 | 평가요소 | 평가요소 | 평가요소 | 평가요소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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