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 (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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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주택관리공단과의 업무협력 등) 전담기관은 영 제16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주택관리공단 주식회사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력할 수 있다.

1.요금차감 방식을 활용한 에너지이용권의 원활한 사용에 관한 업무
2.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을 위한 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업무
3.에너지이용권 비용 정산에 관한 업무
4.에너지이용권 사업의 홍보ㆍ교육 및 사후관리 협력 업무
5.그 밖에 에너지이용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전담기관 및 유관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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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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