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자료제공 요청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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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자료제공 요청 대상) 영 제13조의3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1.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임을 증빙하는 요양기관의 확인서
2.한부모가족 증명서
3.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임을 확인한 서류
4.관할 초등학교의 장이 취학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승인한 서류(영유아가 7세에 해당하는 경우)
5.가족관계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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