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5 (위원의 대리참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2조제4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위원이 지정하는 공무원 또는 전담기관의 직원이 대리로 출석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②제12조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거나 의결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의 각 호의 사유로 미리 위원회 개최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질병, 사고 또는 국외여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
2.국회, 사법기관 등에 출석하는 등 중요한 공무를 수행하는 때
3.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③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위임장(위원용)
■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4.12.23.> | 위 임 장 (위원용) 본인은 「에너지이용권 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제12조의5에 따라 다음의 대리인이 제 차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20 . . .)에 대리 출석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도록 위임함. ㅇ 불참사유: ㅇ 대 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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