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 (에너지이용권 운영 협의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에너지이용권 운영 협의체) 전담기관의 장은 에너지이용권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9조의 에너지원별 주관기관과 그 밖의 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복지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에너지바우처 운영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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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 · 위원의 해촉제12조의4 · 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제12조의5 · 위원의 대리참석제12조의6 · 위원의 부정한 영향력 행사의 방지제12조의7 · 위원의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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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