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권 사업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예외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에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에너지이용권의 신청, 발급, 에너지복지 사업 전담기관의 지정 등 에너지복지 사업의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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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3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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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의6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거동이 불편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2항 및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ㆍ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에너지이용권 사용이 어려운 경우
2.시스템의 오류 등 수급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에너지이용권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 경우
3.세대원 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에너지이용권으로 에너지비용의 결제를 할 수 없는 경우
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로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에 거주가 곤란한 경우
나.「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가 멸실되거나 파손되는 등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경우
②영 제13조의6제1항에 따른 예외지급 신청은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이 종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다만, 영 제13조의6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너지이용권을 전액 미사용한 경우에는 에너지이용권 사용기간 종료 전에 예외지급을 실시 할 수 있다.
③영 제13조의6제1항과 고시 제4조제6항 및 제8항에 따른 에너지이용권의 예외지급 신청의 지급 방식, 지급시기 및 절차 등은 에너지이용권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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